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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ES,WE CAN!
꿈을 현실로 우리는 예원인 예원예술대학교

잠재된 젊음의 패기, 도전의 꿈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보십시오

대학정보

장학제도

예원예술대학교는

생활문화 복지와 창의적 예술활동을 지향합니다.

정원외 특별장학금 (매학기 30%)

예원예술대학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

(농어촌학생, 특성화고교졸업자, 기회균등, 서해5도, 특수교육대상자 전형) 정원외 특별장학금 (만학도 전형 매학기 100만원)

신입생 장학금

종류 선발기준 기급기준 및 내역
예원장학금
  • 신입생 입학전형 각 학부 수석자 중 2명 선발
  • 1명 등록금 4년간 전액 면제
  • 1명 등록금 1년간 전액 면제
신입우수장학금
  •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각 학부(과)별 수석, 차석 합격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예능장학금
  •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(음악, 무용, 미술 등) 대회에 응시하여 입상한자로 본교 동일계열 입학자
  • 대회요강에 명시된 장학금 지급
특별장학금(농어촌)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농어촌학생) 입학자
  • 매 학기 수업료 30% 지급
특별장학금(전문계)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특성화고교 졸업자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특별장학금(기회균등)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기회균등(기초생활수급자 등)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특별장학금(특수교육)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특수교육대상자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특별장학금(편입학)
  • 본교 요강에 따른 편입학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50% 지급
특별장학금(재입학)
  • 본교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자(학칙상 재입학 불가능한 자 제외)로서 재입학 허가자
  • 매 학기 수업료 20% 지급
특별장학금(신입생 지원)
  • 신입생 최종합격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희망장학금
  • 임실캠퍼스 소속학과 신입생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보훈장학금
  • 교육법에 의한 보훈 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제출자
  • 보훈 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 지급하고, 직계자녀(배우자)는 교비로써 등록금 반액,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
토픽장학금
  • 국인 신입생 중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자격증 3급 이상 취득자
  •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
만학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만학도) 입학자
  • 매 학기 100만원 지급

재학생 장학금

종류 선발기준 기급기준 및 내역
체육특기 장학금
  • 개인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보훈장학금
  • 교육법에 의한 보훈 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 제출자(단,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자)
  • 보훈 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 지급하고, 직계자녀(배우자)는 교비로써 등록금 반액,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
교직원 직계 장학금
  •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·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
  • 1종 : 재학 중인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100% 지급
  • 2종 : 재학 중인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50% 지급
    ※ 단, 5년 이하는 50% 지급
  •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,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할 경우
  • 퇴직 전에 재학 중이면 등록금 100% 지급
성적우수 장학금
  •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5이상인 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
    1.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30명 이상 : 3명 선발
    2.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10명 이상 : 2명 선발
    3.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7 ~ 9명 : 1명 선발
      (단, 재학생 수 산정에 외국인 학생은 제외)
  • 3명 선발
    1. 1등 : 수업료 50% 지급
    2. 2등 : 수업료 30% 지급
    3. 3등 : 수업료 30% 지급
  • 2명 선발
    1. 1등 : 수업료 50% 지급
    2. 2등 : 수업료 30% 지급
  • 1명 선발
    1. 1등 : 수업료 20% 지급
일반장학금
  •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각 학과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천 금액 지급
나눔장학금
  •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~2분위 확인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공로장학금
  •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  1. 가. 예·체능 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
    2. 나. 교내·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  3. 다.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가족재학 장학금
  • 당해 학기에 가족이 함께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 제출자(다만, 학업 성적 평점 평균이 2.0미만자 지급 제한)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근로장학금
  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학부(과)장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 근무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외국인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정원외 특별전형(재외국민외국인) 입학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특별장학금(저소득)
  •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중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은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후생복지 장학금
  •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이익금 중 일부 안에서 학업성적 우수 및 가계 곤란자 지원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장애우가정 장학금
  •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
    (단,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)
  •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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